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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vs 과잉방위 법적으로 인정받는 요건

wishing99 2025. 2. 24. 16:51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형사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개념이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정당방위는 면책되지만, 과잉방위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방위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가해왔고, 이에 대해 방어 차원의 대응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21조에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 과거의 위협에 대한 보복 행위나 미래의 위협을 미리 제거하려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려는 순간 즉각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폭행이 끝난 후 보복 차원에서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둘째, 부당한 침해여야 한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찰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

 

셋째, 상당한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방어하는 것이 정당방위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반격을 가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흉기를 사용해 공격한다면 과잉방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과잉방위를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과잉방위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가벼운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응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2.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무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방어를 한 경우

3.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났음에도 지속적으로 반격을 가한 경우

 

실제 판례에서도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자주 논란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A씨가 술자리에서 B씨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려다 B씨에게 중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당시 A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본능적으로 방어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

 

반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을 가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판단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상대방의 공격 정도, 방어 행위의 필요성, 대응 수단의 적절성, 사건 당시의 긴급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방어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소 과도한 방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정상참작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사건 발생 직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신체 상해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에서 방어 행위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과잉방위로 판단될 경우 감경이 가능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