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법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고, 적용 요건과 처벌 수위도 다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이점과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거짓이든 사실이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1항):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2항):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은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또한, 명예훼손은 반드시 특정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즉,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발언했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퍼뜨린 경우에 성립한다.
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순히 상대방을 욕설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3.제3자가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
즉, 명예훼손이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면, 모욕죄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라고 발언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며, "A는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명예훼손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언론 보도나 공익 제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 댓글, SNS 게시글, 유튜브 영상 등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더 강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악의적인 비방과 온라인 모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온라인에서도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특정인의 평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공유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둘 다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행위이지만,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두 가지 범죄 모두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언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